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그리고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산하여 전남편과 사건본인 친부 양쪽 친생추정이 미쳤습니다.
2. 소송의 경과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하여 사건본인의 친부, 사건본인과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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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