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달랐습니다.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모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직전 호적상 모 사망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생모와의 친자관계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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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