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건본인이 급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 중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개시신청을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부인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동생과 어머니가 아닌 배우자였습니다. 게다가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신청을 하는 의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후견개시 및 사건본인의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