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한 후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존재확인 소송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3. 결론
등록부 정정 인용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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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