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사안
허무인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

허무인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한 후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존재확인 소송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3. 결론


등록부 정정 인용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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