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동창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신청인 청구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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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