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유증(공정증서 유언에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피상속인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녀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도 충분한 재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유증받은 재산과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오래 전에 큰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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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