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어려운 이유
무죄 판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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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어려운 이유 

곽우섭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검사와 맞서 싸우고 검사 주장의 허점을 파고 들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당히 법정을 걸어나오며 정의 구현을 엔딩으로 막이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와 다릅니다.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약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것이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점이 중요할까요?



  • 무죄 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합니다. 무죄판결의 사유로는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는 공소제기 자체가 일견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실체심리를 할 필요 없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무죄 판결과는 다소 다릅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라 함은 공소범죄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와 공소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하지 못한 경우, 즉 증거불충분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법관이 충분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무죄판결은 그 선고에 의해서 구속력이 발생하며,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같은 죄로 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주장하며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무죄 판결 확률


그렇다면 이러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정확히 수치상 어느 정도 될까요? 현실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가 통계 자료를 기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 제1심의 무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0.52%, 2014년 0.56%, 2015년 0.58%, 2016년 0.59%, 2017년 0.71%, 2018년 0.79%, 2019년 0.82%, 2020년 0.81%, 2021년 0.99% 2022년 0.94%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경찰 및 검찰의 충분한 수사, 판사의 심증 정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고소인과의 싸움입니다.



  1. 경찰 및 검찰의 충분한 수사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적으면 1회, 많으면 3회 이상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하나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검찰에 보고하는데, 경찰의 보고의견이 기소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인물을 조사함으로써 기소의견을 보강하여 검찰에 재수사보고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경찰의 재수사보고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만들고 형사재판을 받게끔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길면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찰 및 검찰에서 긴 시간 동안 수사 및 보완수사를 하고 사건을 기소하기에,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2. 판사의 심증 정도

무죄 판결을 받기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설득하여야 할 사람은 판사입니다. 판사만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아무리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본디 피고인을 무죄로 전제하여 사건에 임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경찰 및 검찰이 장기간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 기소의견을 밝혀 재판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판사 역시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및 경찰의 공권력 및 수사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사실에 관한 법적 구성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경찰의 수사 과정, 검찰의 공소 내용이 형사법에 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 판사를 법적 논리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간혹,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자주 많이 제출하는 것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지만, 이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은 무죄 판결을 위한 것보다 범죄 발생을 인정하되 형을 줄여달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죄 판결을 받아 낼 것인지, 유죄 판결 중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아 낼 것이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3.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고소인과의 싸움

마지막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고소인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일부 부동의 또는 동의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진술할 조서에 관하여는 부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의를 한다면, 그 진술을 한 원진술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피고인과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이 법정 안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죄를 지우기 위하여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늘어 놓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철저히 대응하여 고소인의 논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고소인의 논리를 깨트리지 못한다면, 판사는 고소인의 논리에 손을 들어 피고인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처럼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무죄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잘못 무죄 주장을 하였다고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강력히 증언하고, 이에 판사의 심증이 고소인의 말에 쏠리게 된다면 더 중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얻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그 중에서도 법리에 능한 변호사, 꼼꼼한 변호사,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죄 판결을 얼마나 받았느냐도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상해죄 무죄, 조세범처벌법 무죄, 업무상횡령 무죄, 업무상 배임 무죄, 공동공갈 무죄,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판결 및 폭행죄 불기소처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무죄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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