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해행위취소소송 가산세 포함 여부
조세사해행위취소소송 가산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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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해행위취소소송 가산세 포함 여부 

곽우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조세, 세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어떠한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양도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은 다음 자식 및 손자녀에게 그 양도대금을 증여하였는데요,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만 한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부동산 양도자의 양도대금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자녀 및 손자녀(피고들)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는 징수하여야 할 조세채권의 액수를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채무, 즉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1.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2.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3.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4.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고지는 증여가 있은 후에 있었지만, 그 전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가산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나아가 증여자는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며, 법정신고기한 즉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가산세 채권 역시 이에 충족한다면 조세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소극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특히 조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약 20억 원의 재산을 지켜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한 사건이라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 구축 및 증거 확보 등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수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조세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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