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가
출자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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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가 

곽우섭 변호사

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출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만 할까요? 이하 조세심판청구 인용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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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은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입니다.



  •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상법상 익명조합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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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영업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 익명조합원은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는 것입니다.






  • 세법에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라면 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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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을 일반적인 공동사업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출자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변호사의 능력

  • 문제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자한 사업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만 투자하고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출자공동사업자라면 매출 소스(Source), 마케팅 방식, 호객 방법 등을 공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논리와 사실관계를 유효적절하게 분리하고 비교 대조함으로써 논리를 구축하여 처분청에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전 서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직 등 다수의 세무 위원직을 지닌바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불복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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