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물건을 정당하게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과세처분 취소가 이루어진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었습니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거래처가 매출처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화장품을 제3자를 통해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매출처의 창고로 직배송하였다고 보아, 쟁점①거래처는 재화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함께 “조사청”이라 한다) 또한 AAA(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습니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이하 두 개 업체를 합쳐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매출처로부터 화장품을 주문 받아 주문받은 화장품을 OOO 보따리상에 구매의뢰하고 대금을 OOO에 이체하였으며,
OOO 보따리상은 OOO에서 선불카드로 면세화장품을 구입하여 화물용달업체를 통해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 직배송하는 형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점 물품을 별도의 매입 없이 OOO 보따리상을 통해 공급‧운반 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이자 쟁점②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BB와 대화한 SNS내용,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 거래이며 OOO 보따리상 등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면세화장품은 지정된 면세사업자가 외국인에게 항공권, 여권 등을 확인하고 해외반출을 전제로 판매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조사과정에서 개별구매자인 OOO 보따리상이 선불카드 등으로 OOO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들은 운송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다른 거래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거래처들의 물품단가가 비교적 저렴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들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수취하여 조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또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서류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지만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야 - 과세처분 취소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들은 OOO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OOO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물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한다면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받으시 수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의무를 입증, 주장하기 위하여는 조세심판원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법리와 증거가 필요하므로, 조세 전문가를 선임하여 불복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국에 단 10명 뿐입니다(2023년 10월 기준). 저는 수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조세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저의 블로그 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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