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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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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 적부 

곽우섭 변호사

혹시 물건을 정당하게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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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과세처분 취소가 이루어진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 관계 
  • 1.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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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거래처가 매출처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화장품을 제3자를 통해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매출처의 창고로 직배송하였다고 보아, 쟁점①거래처는 재화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함께 “조사청”이라 한다) 또한 AAA(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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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이하 두 개 업체를 합쳐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처분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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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매출처로부터 화장품을 주문 받아 주문받은 화장품을 OOO 보따리상에 구매의뢰하고 대금을 OOO에 이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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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보따리상은 OOO에서 선불카드로 면세화장품을 구입하여 화물용달업체를 통해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 직배송하는 형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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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점 물품을 별도의 매입 없이 OOO 보따리상을 통해 공급‧운반 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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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이자 쟁점②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BB와 대화한 SNS내용,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 거래이며 OOO 보따리상 등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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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화장품은 지정된 면세사업자가 외국인에게 항공권, 여권 등을 확인하고 해외반출을 전제로 판매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조사과정에서 개별구매자인 OOO 보따리상이 선불카드 등으로 OOO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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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처들은 운송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다른 거래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거래처들의 물품단가가 비교적 저렴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들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수취하여 조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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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서류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지만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야 - 과세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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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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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들은 OOO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OOO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물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한다면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받으시 수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의무를 입증, 주장하기 위하여는 조세심판원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법리와 증거가 필요하므로, 조세 전문가를 선임하여 불복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국에 단 10명 뿐입니다(2023년 10월 기준). 저는 수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조세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저의 블로그 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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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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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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