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범위 어디까지?
최근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법원은 보조인력에 불과한 특수교육실무자는 법에서 정한 교직원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이란
아동학대 처벌형량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성적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히의 벌금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범죄를 한 때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중략…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략…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후략…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범위에 보조교사는 물론 조리원, 운전기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조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이 보육교직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기관의 보조교사가 교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의 직원’, ‘교원 외 직원’ 등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 어디까지를 교직원으로 볼 것인지 모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위 26호에 규정된 기관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직원이 신고의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위기라면
이번 판결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직원으로 무한정 확장한다면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였을 때에 한하여 가중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과도한 확장해석이 이 된다면 죄형법적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이 있습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와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단계별 대응방법
아동관련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불이익을 피하려면 기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점이 분명하거나 고소·고발인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여 각종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제한도 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