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조사 학교에 알려질까? 주의사항 알아보면
미성년자가 범죄혐의로 검거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이때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나 범죄혐의가 학교에 알려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경찰조사가 학교에 알려지는지 알아보고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 학교에 알려질까?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미성년자가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에 수감되면 학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됩니다. 경찰에 검거도고 나서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재범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구속이 되거나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이나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 주의사항
1. 허위자백 등 실언
청소년은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의 회유·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함께 조사받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담 정도를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술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이 심각하다고 인정되어시설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나중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자기가 한 잘못에 비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백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최근 청소년들은 “ 저 청소년인데 처벌 못하죠? ” 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처벌은 성인에 비해서 반성의 정도와 개선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청소년은 소년법을 적용받는데요,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으면 개선을 위해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낄낄 웃고 쪽지를 돌리며 반성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전원 소년보호처분을 대신 징역형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데요. 불량한 태도는 처버루위를 높일 뿐입니다.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내용과 태도까지 조언을 받는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만약 경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이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방식의 적법성을 지적하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른 사건관계자의 진술, CCTV 등을 분석하여 진술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내용과 CCTV, 증거물 등을 열람한 뒤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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