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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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사우동 331-2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포함)은 입주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사항 및 조합가입계약서 제9조 제11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 분담금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2,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확정분담금 약정이라 봄이 상당한 바,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위 증서는 추가 분담금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 이상,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고, 위 증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되고, 그 내용 또한 위 계약에 정한 납입금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인데, 의뢰인이 위 증서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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