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견한 재산의 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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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발견한 재산의 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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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발견한 재산의 재산분할심판청구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ㆍ분배를 통하여 이혼 후에도 당사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 소송 중에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등 각종 신청을 통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그런 경우는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증을 받는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재산조회 등이 없이 이혼이 성립된 경우 등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악의적으로 숨겨놓은, 아니면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혼 전에 따로 빼돌려 놓았거나 뒤늦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설정(1)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소송 제1심 판결 선고

​갑(甲, 남)과 을(乙, 여)은 2010. 1. 1.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을은 갑의 부정행위, 폭행 등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2019. 6. 3. 재판상 이혼 소송(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함, 자녀에 대한 부분 언급하지 않음)을 제기하였고, 2020. 7. 21.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0. 8. 25. 제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을의 주장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 을에게 불리한 결과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판결문은 판결 선고일 송달하여 갑과 을은 2020. 8. 25. 판결문을 송달았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하여야 하므로 2020. 9. 8.까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및 확정

​을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0. 9. 1.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2021. 5. 11. 변론종결되어 2021. 6. 15.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1. 6. 16. 갑과 을에게 판결문을 발송하였고 갑은 을은 2021. 6. 16. 판결문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판결은 2021. 6. 30.자로 확정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인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을이 만족할 정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을은 항소심 판결에 만족하고 상고를 하지 않았고 갑도 상고를 포기하여 갑과 을의 이혼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은 2021. 6. 30.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어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설정(2) : 협의이혼]

갑(甲, 남)과 을(乙, 여)은 2015. 1. 1.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을은 갑의 부정행위, 폭행 등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갑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여 갑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2021. 3. 8.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엿습니다. 갑과 을은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재산도 서로 알고 있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성의껏 공개하고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 후 공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숙려기간인 1개월이 지난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협의이혼신고서와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그릴고 도장을 준비하여 2021. 6. 15. 구청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더라도 이혼 신고 절차를 누락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을은 갑과 이혼 성립 후에 이혼(재산분할) 당시 몰랐던 갑의 새로운 재산을 알게 됨]

위 상황과 같이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갑과 을은 이혼에 최종 이르게 되었고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갑과 을은 부부로서의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던 2022. 12.경, 을은 주변사람들로부터 갑이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 상가를 구입하였고 그 상가건물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을은 그 상가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갑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을은 분명히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갑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상가 건물이 발견되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견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새로 발견된 재산(상가)은 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에서 “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 후에 새로 발견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재판상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심리되지 않았거나 협의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 재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을 재산분할심판청구하기 위하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 재산분할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은 2년의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임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에서,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즉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의 목적물로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서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청구, 가압류 등에 의하여 시효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정기간 내에 법원에 관련 소장까지 접수하여야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 이후에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재판상 이혼 소송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해당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소송이 당사자의 임의 조정(합의)으로 종결되었다면 그 조정일이 확정일이 될 것입니다.

- 협의상 이혼의 경우 : 협의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새로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 소결

위와 같이 이혼 이후에 상대방에게 새로 발견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한기간이 있고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1)의 경우 재판상 이혼이므로 갑과 을의 이혼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21. 6. 30.로부터 2년 이내, 상황(2)의 경우 협의 이혼이므로 구청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한 2021. 6. 15.로부터 2년 이내가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서의 제출]

이혼 후에 제기하는 재산분할심청구는 “마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혼 후에 새로 발견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청구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주장 등 상세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결 어]

이혼 후에 상대방 명의로 새로이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새로운 재산이라는 사실, 재판상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협의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대상 재산이 청구인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청구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혼 후 상대방이 숨겨 놓은 재산 또는 이혼 전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여 그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혼하고 2년이 도과한 후 숨겨둔 재산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처음 이혼할 때부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간이한 절차로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될 경우 재산분할 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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