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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수위 궁금하다면 

김신 변호사


  •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처벌 수위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나 방임, 유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학대를 넘어 아동방임, 성폭력, 성범죄 등이 성립될 경우 가줄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만큼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해당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친권 박탁, 취업 제한 등의 보호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므로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미운 마음에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각종 항의를 하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아이들에게 학대가 가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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