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구글드라이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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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구글드라이브 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물 소지]구글드라이브 혐의없음 

임태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11.@@부터 2022.7.@@까지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계정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한 후 불상 남성아동의 성기를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단 '1개' 업로드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화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이에 A씨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구글 드라이브 관련하여 다수 사건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에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없음을 받고자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렸습니다.
3. A씨 조사에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정정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4. 의뢰인 A씨가 몇년동안 사용한 계정인데 단 1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보아 고의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은 A씨는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을 받음으로써 아동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물 소지로 입건이 된다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혹은 혐의없음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 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가 진행방향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구글드라이브의 특성상 수사관도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순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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