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남기겠다는 의사 표시이자,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때문에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즉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망인의 재산은 유언대로 처리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법적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언에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그 유언장이 유언을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 그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절차상 하자로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가 되더라도 수증자는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유언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란 무엇인가요?
사인증여(死因 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뜻하며,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의미합니다.
즉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받게 될 수증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편 유증이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인증여와 같지만, 사인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쌍방 계약 형식이지만, 유증은 유증자의 단독행위입니다.
즉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증자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이후 망인의 재산 처리는 어떻게 될까?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의사무능력자 :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시 :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
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수증 결격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언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유언의 집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인증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언 무효되더라도 사인증여 인정되면 유언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증은 유증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방 계약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는지가 인정된다면 사인증여로 판단하고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서명한 사실이 있거나 망인의 유언장 원본을 직접 받아 보관 중이거나, 유언장 작성 당시 함께 배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인증여가 인정되어 유언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인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침해 반환 청구소송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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