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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무효시 유산 집행 주장할 수 있는 사인증여 인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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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무효시 유산 집행 주장할 수 있는 사인증여 인정조건 

유지은 변호사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남기겠다는 의사 표시이자,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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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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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망인의 재산은 유언대로 처리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법적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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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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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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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언에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그 유언장이 유언을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 그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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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절차상 하자로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가 되더라도 수증자는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유언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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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란 무엇인가요?


사인증여(死因 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뜻하며,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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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받게 될 수증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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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증이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인증여와 같지만, 사인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쌍방 계약 형식이지만, 유증은 유증자의 단독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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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증자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이후 망인의 재산 처리는 어떻게 될까?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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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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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의사무능력자 :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시 :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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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수증 결격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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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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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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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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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언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유언의 집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인증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언 무효되더라도 사인증여 인정되면 유언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증은 유증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방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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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효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는지가 인정된다면 사인증여로 판단하고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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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서명한 사실이 있거나 망인의 유언장 원본을 직접 받아 보관 중이거나, 유언장 작성 당시 함께 배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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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인증여가 인정되어 유언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인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침해 반환 청구소송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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