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부족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공평한 상속이 이뤄진 경우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때 유류분 청구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증여ㆍ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ㆍ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전혼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재혼하였다면 재혼한 배우자는 남편 사망시 전혼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와 전혼자녀간 상속분쟁시 재혼 전 증여재산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배우자와 전혼자녀간 법정 상속비율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배우자와 전혼자녀의 법정상속순위는 동순위이며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입니다.
여기서 재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혼인 신고된 배우자인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유류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유류분 소송은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분이 침해받은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고 재혼한 아내와 전혼 자녀 사이에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분보다 적다면, 그리고 아버지(남편) 재산이 살아생전 아내 또는 자녀에게 증여된 사실이 있다면 상속분 침해가 발생한 상속인은 수증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이며,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서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자녀간 유류분 소송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재혼 배우자로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전혼자녀들로부터 쫓겨나 상속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혼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조회등을 통해 살아생전 남편의 재산이 상당부분 전혼 자녀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전혼자녀들의 특별수익을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시켰고 재혼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유류분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고 이 수익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모두 포함되어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대상에 포함될까?
재혼을 통해 혼인 신고를 한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라면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 따위로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혼 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본인 사망 후 재혼 자녀가 아닌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사망 직전 법률상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대부분의 재산을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절감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아닌 전혼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재혼 배우자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소송을,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하거나 병간호를 도맡았다면 기여분 주장을 통해 정당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관련 소송은 소멸시효나 상속재산 산정 시점 등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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