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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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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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김홍일 변호사


  •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쇄적인 피해를 보는데요. 몇몇 임차인들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월세를 주지 못한다면 피해가 가중되기에 계약 해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월세 연체, 보증금을 제해도 문제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월세가 밀리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까봐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차임 지급 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지되는 것을 공제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충당하고 있지 않았던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된 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2기의 차임이 연체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은 횟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횟수가 계약상 합의된 차임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차인들의 경우 계약까지 해지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따져보고 대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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