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재산분할협의, 최대한 다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더 잘했다는 의미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2 상속분할이 금지되는 사례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분할금지는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금지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란 ‘특정재산’에 대한 분할금지를 의미하고, 상속재산 총액의 일정비율로 표시되는 일부금지(가령 상속재산 총액의 1/3은 분할하지 못한다는 유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하면 분할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분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에 동의하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는 모두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만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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