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소송 항상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해야 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고, 돌아가신 후로부터 1년 내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상속이 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증여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유류분청구소송은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내지 추가적인 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류분 부족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특별 수익’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송 시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특별 수익은 공제해야 하고, 상대방이 받은 생전 증여는 빠짐 없이 청구대상으로 해야 승소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상속분으로 여길 수는 없으며, 재산의 성질 및 증여 경위, 다른 공동상속인이 동일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 수익에 해당되는지를 법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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