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은
법률가이드
임대차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은 

김홍일 변호사




내 전세금 지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전 면밀한 준비와 정확한 대응 전략만 잘 세운다면,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사안입니다. 


이때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명확한 해지 통보입니다. 그저 집주인을 설득하거나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어떻게든 보증금을 되찾고자 노력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것이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릴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 중이시냐면 원활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집주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완료되기까지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무상 임차권등기는 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