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마스크제조판매업운영 매출감소로 폐업해 파산신청
코로나때 마스크제조판매업운영 매출감소로 폐업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때 마스크제조판매업운영 매출감소로 폐업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면책확정 2023.04.12.

6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사위의 임차주택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05)

채무자는 코로나 19사태로 마스크 판매량이 증가하자 2020년 마스크제조및 판매업을 하였는데, 마스크 제조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단가가 낮아지고 매출이 적어져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2021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적자금액이 늘어남에 개인회생을 유지하지 못해 2022. 5. 16.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2,610만원

채무자 재산 집합건물(200분의1지분-시세190만원)-환가포기(세금체납압류 환가포기)

보험환급금828(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2019. 8. 17. 사망, 모친 1994. 11. 4. 사망

3. 파산신청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 400만원은 생활비와 개인파산면책신청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

4.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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