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분활상환중 실직해 채무가중되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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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예전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분활상환중 실직해 채무가중되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2.12.12. 1회집회 2023.3.15. 

59세 남자

채권자이의 1명있음

주거 무상거주(누나명의 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201)

채무자는 2002()00테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방출장 중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형생활을 하였으며, 당시 변호사비용, 합의금 채무가있어 출소 후에는 일을 하면서 분활 상환해 가면 생활하였고, 생활비가 턱 없이 부족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다니던 회사도 불황으로 퇴사하게 됨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2,040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391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22,04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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