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의 이혼 소송과 재판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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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이혼 소송과 재판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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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이혼 소송과 재판관할권 문제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혼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가정 중 배우자 일방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자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 쌍방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서로 다른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상 이혼 소송의 당사자 중에 외국 국적자가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관할 등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쌍방 또는 일방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국제사법 규정]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에서는 “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 및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의 고려 사항]



대법원 2021. 2. 4. 2017므12552 판결에서는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할 때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실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참조).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국내에서는 관할이 문제되어 관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제도를 통해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간에는 이송제도가 없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재판받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서는 관할이 없다고 판단해도 관할이 있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재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 원고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 피고 스페인 국적의 남성 사이의 이혼 사건]

-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2006. 8. 15. 결혼식을 마치고 한 달가량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수술, 임신 및 사건본인의 출산 등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게 되자, 피고가 대한민국과 스페인을 왕래하면서 생활하다가, 2009. 3. 14.경에야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스페인에서의 혼인생활이 시작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스페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원고는 2011. 6. 29.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돌아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 원심의 판단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고, 원고와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 중 상당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고,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 국적 여성과 스페인 국적 남성의 재판상 이혼 소송이 대민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 : 원고 외국 국적자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이혼 사건




-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주소지에 피고와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피고는 혼인 이후에도 사업목적 등으로 매년 수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때마다 수일 또는 수개월간 체류하고 있고, 외국인인 원고가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주민등록지에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 조정기일 대부분과 원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이혼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방 모두 증거자료 수집·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다. 그에 따라 제1심법원은 정상적으로 본안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변론과 심리가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위 사건의 원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 본인(자녀를 말함)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와 사건본인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사안에서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 7. 2.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3. 12. 17.까지, 2014. 4. 2.부터 2014. 5. 2.까지, 2014. 10. 1.부터 2014. 10. 25.까지, 2014. 11. 5.부터 2015. 5. 22.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갔으나, 2015. 5. 22.부터는 원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캐나다 퀘벡주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고, 2015. 8. 1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3. 11. 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시 소외인(피고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의 주소지인 이 사건 송달장소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는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에는 체류기간이 2016. 11. 22.까지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의 언니들과 여동생, 소외인 등과 어울리는 등 피고와 함께 지내다가 2015. 1. 19. 캐나다로 돌아갔다.
(3) 원고는 2015. 3. 19.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이혼사유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였는데, 나중에 이혼청구원인을 캐나다 이혼법 제8조에 규정된 ‘1년 이상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로 사실상 변경하였다.
(4) 피고는 2015. 5. 19.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6. 12.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하였다.
(5) 제1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 5. 31.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이혼사유의 존부와 재산분할대상 등을 다투면서도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아파트(이하 ‘부산 소재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여동생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은퇴한 다음 대한민국에 돌아와 원고와 같이 살기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부산 소재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원고는 2015. 5. 15. 부산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부산 소재 아파트의 매수와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권 설정등기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외인을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다.

-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 사건 이혼 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동일한 본국법인 캐나다 이혼법(An Act respecting divorce and corollary relief. 약칭으로는 Divorce act)을 적용한다.

캐나다 이혼법 제8조 제2항 (a), (b)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혼인관계의 파탄.

(2) 혼인관계의 파탄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한다. (a) 배우자 쌍방이 이혼소송 제기 당시 별거상태에 있고, 이혼소송 판결(결정) 직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b) 이혼소송의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이후 (i)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ii) 일방 배우자에게 동거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별거기간의 계산.

(3) 위 (2)항 (a)와 관련하여, (a) 어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별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별거한 기간은 배우자 쌍방이 별거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인 피고와 별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별거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3. 19. 별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당심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별거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가 캐나다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나다 이혼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캐나다 이혼법 제8조 제2항 (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명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인 반면 국제재판관할권은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에 비추어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된다.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 이혼법 또는 캐나다 퀘벡주 민법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에 대하여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캐나다 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 소송의 재판관할을 인정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혼소송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나라 법이 아닌 캐나다 이혼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변호사인 저로서도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참고로 저는 외국의 이혼법을 적용하는 사안까지 수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원고가 제기한 이혼 사건]




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의 베트남 국적자인 원고가 민법 제840조 6호 규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들어 한국 국적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위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소송의 인용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국제재판관할권을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 소송의 당사자 중에 1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은 쟁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 어]

배우자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대한민국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더라도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 쌍방이 외국 국적자이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일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로서는 상황에 따라 관할권 존부를 다툴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한쪽 당사자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이혼소송의 문의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는 일방이 미국 국적자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유학 등으로 외국 거주 중인 경우가 많고 일방이 동남아, 몽골, 중국 등의 국적을 가진 경우는 안산, 부천, 인천 등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방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이혼소송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혼인취소 등의 문의가 많으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역시 다수 경험이 있고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또는 외국인으로서 이혼이 문제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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