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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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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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별 대응방법 

이동규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별 대응방법

최근 만취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고,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절차별 대응방법

1. 법원조사

통상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조사가 시작됩니다.조사 내용은 ▲비행 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 정도 및 직업,▲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 소년의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 보호능력,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소년의 심신상태 등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행사실이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하여 범죄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해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가 개시된 뒤에도 조사내용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 소환장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환장은 보내기도 합니다. 소환장을 받았을 때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감독상황 및 보호능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준비하시면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긴급동행이 이루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환에 응하시거나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3.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지방의 경우 소년원) 위탁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면담내용 등은 모두 기록되고 분류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처분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판사는 이 내용을 보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생활과 면담 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조언받는다면 처분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심리개시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감호위탁)~10(장기 2년 소년원 송치)호까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처분(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 함깨한다면 불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소년보호사건 송치, 변호사 필요성이 높은 경우

1.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처분이기 때문에 재범위 위험성에 따라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구속까지 되었다면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나쁜 환경, 반복적인 재비행 등의 우려가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재판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고 시설에 보내진다면 학업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학적상황 등을 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편견에 시달리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를 통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요 항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되기 때문에 소년사건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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