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아 처벌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 10건 중 8-9건은 아동학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오해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사례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학대치상으로 양형기준상 처벌수위는 더욱 높습니다.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와 원장은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더라도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무죄 판단기준
폭행죄는 폭행을 했을 때 처벌되고 상해죄는 상해를 입혔을 때에 처벌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에서 ‘학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판단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입니다.
1.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수사단계에서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면 아동학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집니다.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의해야 할 발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 당시 피해아동이 공포나 두려움을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피해아동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동이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훈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행위는 다소 사소한 행위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반면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행위라도 훈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영상과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훈육의 필요성이 크거나 적극적인 지도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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