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ㅁㅁ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약 : 사실상 음주운전 5회차, 2007년경부터 2-3년 간격으로 반복, 검사 징역2년 구형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처
피고인은 2007.(1회차) - 2008.(2회차,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 2009.(3회차) - 2015.(4회차)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0. 5번째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수사단계 때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전과를 언급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구형
징역 2년
진행과정
- 피고인의 최근 결혼, 피고인 가족의 어려움, 가정 불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호소함
- 특히 피고인이 현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피고인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함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과
-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음
- 2007. 12. 음주 1번째 벌금 200만 원
- 2008. 7. 음주 2번째 후 운전자 바꿔치기 벌금 200만 원
- 2009. 7. 음주 3번째 벌금 200만 원
- 2015. 10. 음주 4번째 벌금 700만 원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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