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후배 권유로 상가분양 받았으나 잘못되어 빚 만지고 파산신청
남편후배 권유로 상가분양 받았으나 잘못되어 빚 만지고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편후배 권유로 상가분양 받았으나 잘못되어 빚 만지고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2.12.12. 1회집회 2023.3.15. 

5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딸의 임차주택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801)

채무자는 1991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1995년경 대출을 받아 구멍가게를 내서 운영하였는데, IMF사태로 문을 받았으며, 이후 남편의 벌이가 힘들어 식당, 파출부 등 닥치는 대로 입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서도 부채를 변제해 가던 중 2016년경 남편 후배의 권유로 양재동 소재 0000지하 푸드코트 한곳을 낙찰 받아 명의만 채무자로 하고 그 후배가 모든 금융비용과 담보대출금 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배을 잠적하여 연락두절되어 채무자가 모든 부채를 안게 됨에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7,253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18. 8.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딸 에게 증여한 금1173만원, 채무자가 보유중인 부동산 상속지분 가액 금5872만원(동작구 상도동 토지와 건물, 시가 32230만원)중 일부금액인 30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관재인은 부인권행사를 포기하는 화해계약 체결 후 위 30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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