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6.08.
7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의 임차주택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06월)
채무자는 둘째 형이 운영하여 회사에 근무하였고, 둘째 형은 채무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간 후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2019년 집도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었는데, 배당을 못 받아 남아 있던 채무가 있었고, 채무자는 74세의 노령에 방광암 수술까지 하여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253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530/자동차(2004년식-쏘렌토)200(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1996년 사망, 모친 198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보유한 보험해약환급금(530만원)과 쏘렌토 차량(시세 200만원)을 고려하여 51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관재인은 환가를 포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채무자의 건강악화로 화해대금을 감액하여 35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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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