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이 2023. 10.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고위직 자녀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 덕분(?)에 다양한 개정안이 제안 되었는데, 논의 끝에 여러 제안을 반영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정 신설
학교 내 폭력을 단순히 친구끼리 갈등, 다툼으로만 여기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에 비해 신체적 폭력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도 "사이버따돌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따돌림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이버따돌림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는 "사이버 폭력"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이 있기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지침 등을 개정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부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을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할 경우, 이를 피해자 측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측 및 피, 가해학생 소속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하고,
- 교육장은 행정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에 관한 안내사항을 피, 가해학생 측 및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는 등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사안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속한 재판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였고,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간 걸리는 시간으로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도 장기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세세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국회 의안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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