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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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이동규 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특수절도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입건되는 범죄유형폭행, 절도,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중 청소년들이 절도죄로 입건된 경우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청소년이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다면, 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기도 하며, 종국처분으로 6호 처분 이상의 시설 수용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소년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입건된 경우라면 가급적 특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국처분도 사회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수절도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어떠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절도죄의 의의와 성격

특수절되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흉기휴대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절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수단의 강폭성, 위험성, 집단성 때문에 절도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의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간이란 행위지의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야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과 절취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이 됩니다(대판 2011도300, 2011감도5).

한편 문호 등을 손괴하는 행위는 문호 등의 일부를 물질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잠겨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경우에는 손괴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만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이는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15도7559).

>>> 흉기휴대절도

흉기란 본래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총, 칼) 또는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도끼, 망치, 곤봉)을 말합니다. 흉기인가 여부는 기구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살상의 위험성이 없는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은 흉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흉기 정도의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닌 물건, 예컨대 면도칼이나 유리병 등은 흉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법리로 대법원은 특별히 개조된 바 없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드라이버를 흉기로 보지 않았습니다(대판 2012도4175).


>>> 합동절도

합동이란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합니다.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실행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 및 가담자 전원의 현장집합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골동품을 훔쳐 나오자 을은 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주한 경우나 갑은 상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과 흥정하면서 주인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을이 상점 내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경우라면 합동절도에 의한 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대판 96도313) 특수절도죄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또한 갑이 을, 병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을, 병의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갑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을과 병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갑이 대기 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판 88도1197).그러나 절도범인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판 2008도6080). 이러한 경우 절도범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제3자에게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특수절도죄 성립을 부정하고 절도죄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절도죄 성립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모호한 사안에서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청소년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건 죄명을 변경하고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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