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청소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이동규 변호사

>>> 청소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최근 청소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큰 사고로 번지는 뉴스를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단순히 호기심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 등이 들어와 경찰차가 검문을 위해 따라가는 과정에서 겁이 나 도망가다 큰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차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차량을 훔치는 절도행위, 타인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리면서 발생하는 신분증 또는 면허증 도용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경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청소년 차량 관련 사건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인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성인이 면허 없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즉,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자동차 절도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차량절도,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된다면 재판 도중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의 렌트카 대여행위

미성년자는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렌트카를 대여하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타인의 신분증이나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성인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저지르면 형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자동차 임대계약서에 타인의 이름과 주소등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직원에게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무면허 운전의 혐의와 사고 후의 대응에 따라 뺑소니, 치상치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능력이 부재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별개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들의 승용차 사고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보호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감당하게 됩니다.

>>> 청소년 무면허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면허운전은 적발되는 경우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백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번 진술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진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져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한 결과를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동승자도 형사 처벌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동승자는 운전자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 경우 역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황상 알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