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씨는 수십차례 다수 여성들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촬영물을 판매하여 총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몇달 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까지 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범죄의 형을 다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및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실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이동규 변호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9.9.12. 87도2365 판결)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이 제시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였고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카촬죄 실형선고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카촬죄 사건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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