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초사실관계
의뢰자의 가족은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하였음. 상속을 받게 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고 싶다고 함.
2. 본 사건의 특징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미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2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내려가고 형제, 자매도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3순위 상속인인 3촌 관계에 있는 친족들에게, 그마저도 상속을 안 받는다고 하면 4순위 상속인인 4촌까지 상속이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사망한 사람에게 빚만 잔뜩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하는데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결국 4촌까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상 친족 관계가 4촌까지 가게 되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마저도 친척들 사이에 연락이 잘 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 같이 상속 포기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연락이 두절됐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뢰자들 역시 4촌까지 친족들을 따져보면 그 수가 상당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친족도 꽤 있었고 심지어 살아있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하는 친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안에서 사망한 사람의 모든 빚을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빚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사망한 사람의 빚을 갚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절차를 밟는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빚도 잘 조사해서 제출해 하고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을 모아 남겨진 사망자의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는 청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한정승인절차와 비교하면 더 간단하기는 하나 사망한 가족으로 인해 친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망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은 없는지 채무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입니다.
나. 그래서 구청에서 사망한 사람의 채권과 채무를 조회하는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채무나 집으로 날아온 채무 통지서가 있는지 잘 찾아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 사망한 가족은 금융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 빚이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산목록에 꼼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라.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와 절차가 지연되므로 빠른 진행을 위해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속재산목록 작성과 서류 구비가 잘 되었기에 한정승인 결정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한정승인은 결정 이후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통 이 절차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절차도 도와드리는 것으로 모든 한정승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각 절차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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