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는 대부분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했음.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임. 이행명령은 보통 밀린 양육비 중 일부를 몇 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결정을 해줌. 그 결정문에 나온 금액 중 3회 이상을 미납 시 감치신청이 가능함. 감치신청은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가두는 것임.
2. 본 사건의 특징
감치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밀린 양육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구치소에 가두는 것보다는 양육비를 받는 쪽으로 감치 신청을 이끌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법원에 감치신청을 하자 상대방은 자기 형편이 어렵다, 구치소에 가두지 말아 달라 읍소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그러나 의뢰자를 통해 상대방은 현재 식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명 등을 적어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은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 자기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답변이 변명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다. 상대방이 구치소에 가면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라. 재판부에 감치 결정을 바로 내리지 말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다음 재판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 감치결정이 안 나더라도 수긍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마. 상대방도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육비를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의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결국 밀린 양육비를 분할하여 다 지급하였고 이에 감치신청은 양육비가 다 지급된 것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5. 의뢰자로서는 감치 결정을 받는 것보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를 잘 파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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