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감치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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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감치 

오윤지 변호사

양육비받아불처벌결정

인****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는 대부분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했음.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임. 이행명령은 보통 밀린 양육비 중 일부를 몇 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결정을 해줌. 그 결정문에 나온 금액 중 3회 이상을 미납 시 감치신청이 가능. 감치신청은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가두는 것.

 

2. 본 사건의 특징

감치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밀린 양육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구치소에 가두는 것보다는 양육비를 받는 쪽으로 감치 신청을 이끌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 법원에 감치신청을 하자 상대방은 자기 형편이 어렵다, 구치소에 가두지 말아 달라 읍소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자를 통해 상대방은 현재 식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명 등을 적어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은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 자기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답변이 변명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구치소에 가면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재판부에 감치 결정을 바로 내리지 말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다음 재판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 감치결정이 안 나더라도 수긍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 상대방도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육비를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의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결국 밀린 양육비를 분할하여 다 지급하였고 이에 감치신청은 양육비가 다 지급된 것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5. 의뢰자로서는 감치 결정을 받는 것보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를 잘 파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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