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실관계
혼인기간 22년. 이혼 청구 사유는 상대방의 오랜 가정폭력. 상대방의 폭력을 피해 의뢰자와 자녀들이 거주지를 옮겼으나 상대방은 옮긴 거주지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음. 의뢰자는 이혼만 할 수 있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욕심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자를 사랑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불안해 하는 의뢰자를 위해 경찰서 신고 내역,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이를 활용해 상대방은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다. 재판부가 상대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수긍하자 상대방은 입장을 바꾸어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고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라.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밝혀내었고, 의뢰자 명의의 재산 중 상대방이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재산을 줄였습니다.
마. 상대방의 폭력 성향과 그로 인해 고통 받았던 혼인 기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여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혼과 함께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이 없었음에도 위자료 1,000만 원 및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3,400만 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2019년에 시작하여 2021년에 마무리 되었을 정도로 힘든 소송이었으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등으로 의뢰자가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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