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3. 31. 16:00경 PC방에서 나가던 중 어려 보이는 여성 B양을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B양을 뒤쫓아가 B양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의 나이가 15세로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어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였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B양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④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 이후에도 B양측은 합의를 거부하였고, 이에 저는,
⑦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분석하여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한 뒤,
⑧ 공탁금의 액수와 그 근거에 대한 의견과 A씨로부터 추가로 수집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5세 아동·청소년을 뒤쫓아가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 몰카] 15세 여성을 쫓아가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3aad9225dd728e9d11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