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4. 28.경 중국 토렌트에서 'N号房' 시드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토렌트의 특성상 자동유포가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은 편이라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동일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선별하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가 아니면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지를 넘어서서 유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한 것으로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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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등] 토렌트에서 'N号房' 시드파일을 다운로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5efa23da3eb930d957c9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