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 2. 17.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3개를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술술 진술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술이 모두 족쇄가 되었고, 신법으로 기소되어 이제는 벌금형을 노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가 그동안 사건을 혼자 진행하며 불리하게 대응한 점은 없는지와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지 종기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신법이 아닌 구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③ "이 사건은 신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벌금형의 선처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 공판기일에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을 요구하였고,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④ 이후 저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구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건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신법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시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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