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텔레그램 유료 채널 '도촬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텔레그램 유료 채널 '도촬방'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텔레그램 유료 채널 '도촬방'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6. 19. 트위터에서 '#희귀영상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뒤,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개의 PIN번호를 전송하여 합계 15만 원을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공유 텔레그램 유료 채널 '도촬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입장한 다음, 그곳에서 불법촬영물 총 216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 및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도촬방'이 적발되어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운영자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A씨가 참여자로 특정되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15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 입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간이 길고 불법촬영물 개수도 많아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N번방', '박사방'등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요.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다 적발되었다면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