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해결사례
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이은종 변호사

과세전적부심 일부채택

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회사에 들어와야 할 수익(법인세법 상으로는 익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수익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귀속주체에게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고 귀속주체가 불분명할 때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10억 원 어치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현금만 오고 간 경우인데,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만큼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10억 원을 상여로 받은 것처럼 소득처분을 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5억 원 정도 부과되었던 사안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만으로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실제 예금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결국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5억 원의 세금 중 4억 5,000만 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아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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