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놓고 담당자와 이견이 생겨 겨 끝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업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비중이 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곧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다툴 예정이고, 그 본안판결의 결론이 날 때까지 사업자는 안심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