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 변호사 이준민입니다.
난치성 만성 통증이나 암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진통제를 통해서는 통증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아닌 호스피스를 위하여 펜타닐,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증, 급성 통증 완화나 마취 보조를 위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진통제 마약 이것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투약하는 등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통제 마약과 관련하여 쟁점과 위험성,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하니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힐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먹었던 진통제 마약 성분, 중독될 수 있다
아무리 의료용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급성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진통제 마약을 맞았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미 마약성 진통제가 너무 강해서 단기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독이 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환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통제 마약을 처방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심지어 불법 마약류인 헤로인, 코카인 등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해에만 19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진통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마약 판매자가 될 수 있어
의료용 목적으로 진통제 마약을 처방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목적 외에 오남용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급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경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6232).
즉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은 특정인이나 특정 동물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마약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이를 위한 소지, 소유, 운반 등에 한정되는데요. 이에 의하여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통제 마약,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마약을 투약했어도 위법한 방법으로 진통제를 구입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뿐만 아닌 그 환자를 직접 처방한 의료진 또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하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한 경우, 혹은 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소지한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통제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라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서 1억 원 이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적 거래를 통해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받았다가 마약에 중독되는 예도 있으므로 반드시 약물 오남용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점차 앞으로 정부와 사회에서도 마약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마약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빨리 마약을 끊고 선처를 구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준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이어가고 있는 법무법인 로힐은 마약과 관련한 형사 법률 분쟁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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