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긴 했지만 그걸로 위자료 5000만원까지 청구할 줄도 몰랐구요..
의뢰인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오셨습니다.
언제부턴가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한 명 있었는데, 두 부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는 어머니의 적에만 올라있었죠.
그리고 부부가 크게 싸우고 의뢰인분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지 얼마 후 의뢰인분은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며, 우리 의뢰인님에게 매달 양육비를 6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 의뢰인님이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아이를 꼭 지키고 싶었고,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셨죠.
의뢰인분은 많은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셨고, 특히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증거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의뢰인분(아내)은 남편에 대해서
-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 재산분할로는 중고가액 10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남편에게 넘겨주며
-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분이 지정되셨고
-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60만원 씩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판결보다 빠른시간에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면서 의뢰인분과 아이도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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