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안주고 방어성공
[사실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안주고 방어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사실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안주고 방어성공 

최주영 변호사

피고승소

2****

사실 우리가 진짜 사실혼이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소장이 날아온거예요


  30대 중반의 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여자분이셨고 3년 전쯤 결혼을 전제로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서로를 '사돈'이라고 불렀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의뢰인분을 '며느리'라고 부르셨죠. 

결혼식을 하려고 계획했었지만 가족친지가 많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어서 결혼식 준비를 하다가 '1~2년뒤에 하자'라며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동거를 시작하니 전 남자친구와 트러블이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생활습관으로 자주 다퉜고, 전 남자친구는 그 전보다 훨씬 과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헤어지자, 너랑 동거 이제 끝이다'라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쯤 지났을 무렵,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만난 남자와 가까워져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죠.


 그런데 새 남자친구를 만난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동거를 했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의뢰인분과 의뢰인분의 새 남자친구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분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현재 남자친구는 상간남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전남친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사실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만약에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해 줄 것도 없고, 사실혼의 해소에 의뢰인분의 현재 남자친구는 귀책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원고(동거했던 전 남친)의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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