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한 기분이 든 이후로 다툼이 잦아졌고 관계가 나빠져 결국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
한 달 간의 숙려기간에 상간남과 손을 잡고 가는 아내를 보았어요. 이걸로 상간남 소송이 될까요..?
의뢰인님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아내와는 결혼한지 5년차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집에도 늦게들어오고 짜증도 많아지고 의뢰인과 잠자리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이렇다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져 결국 협의이혼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의뢰인님과 그의 아내에게 주어진 한 달의 숙려기간 중, 의뢰인께서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아내가 사는 원룸 근처에 갔다가 아내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걸어가 함께 차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가끔 이야기하던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아내가 그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의뢰인님과 아내의 혼인생활을 깨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여러가지 이유로 아내와 사이가 멀어져 협의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그 남자가 아내와 만난 시기도 기간도 알지 못하여 어려운 소송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하고 분한 사정에 저도 힘을 보태드리기로 했죠.
증거를 모으고 꼼꼼히 주장을 전개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 본인은 의뢰인과 그 아내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까지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 혹시 가까운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 등 다른 이유로 협의이혼을 한 것이므로 본인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 전에 내가 당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며 당당했습니다.
상간남의 이러한 주장에 저와 의뢰인은 더욱 의기투합하였고, 의뢰인은 저와 면밀히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내는 적절한 타이밍을 보아 상대방이 거짓말로 방어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재판부에서 우리쪽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서면과 보충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간남과 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님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 상간남/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부의 혼인생활을 위태롭게 하여 부부의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갖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찾아내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끌어가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 부분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파탄에 이른 여러가지 사유, 보유하고 계신 증거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을 찾아내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혼자 너무 큰 고민을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상간 사건 처리사례가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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