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소환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사조사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3가지 TIP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가사조사 또는 면접조사는 가사소송의 특수한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접해보지 않은 변호사들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사조사? 면접조사? 뭔가 생소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드라마에서 보던 경찰조사가 생각나기도 해서 갑자기 긴장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의뢰인께도 이혼소송 가사조사를 안내드리면 긴장하신 목소리로
"가사조사가 뭐예요?", "어떤 걸 준비해야 해요" 등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혼 가사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저와 함께 궁금하신 점들을 함께 해결해 볼까요?

가사조사(면접조사)는 판사님께서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밟는 필수적인 조사 절차입니다.
사실 부부싸움이 날 때도 "왜 이제와서 딴 소리야. 그때 분명히 네가 잘못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럴거면 이혼해. 대신 재산은 절대 못줘."
라는 등 감정대립이 극심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과 같이, 부부간 다툼이나 불화는
정형화된 증거나 뚜렷한 원인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에서 부부간 분쟁이나 대립의 원인이나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때 판사님은 가정법원의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에게 이혼하는 부부에 대하여
(1)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2)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였는지
(3)재산형성경위나 재산분할의사, (4)사건본인의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올리도록 요청하십니다.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님은 이혼하는 당사자들을
법원으로 직접 부르거나전화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사조사는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변호사와의 논의로 어떻게 진술할 것이지 준비해야합니다.
첫번째 TIP
가사조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할 것!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가 많이 부족하시다면
가사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혼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마친 후 작성된 보고서는 이혼소송 판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혼 가사조사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재판부에서 당사자분께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혼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알아봐야겠죠?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진 후 1~2개월 후 조사기일이 지정되어
가사조사기일소환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조사는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시게 됩니다.
즉, 배우자, 본인, 가사조사관님 세 분이서 삼자대면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일치 및 불일치하는 주장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조사관님의 판단에 따라 조사기일이 1~3차례 더 잡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두신 경우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양육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셔서 조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조사시 배우자와 본인을 따로 불러 추가 조사하시기도 합니다.
조사가 최종 종료되기까지는 약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지요.
두번째 TIP
(1)일관되고 분명한 진술,
(2)단정하고 청결한 복장,
(3)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가사조사절차는 특별히 사전에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조사에 참석할 때는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입고
다소 사치스러운 장신구는 배제하고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조사관의 질문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TIP
이혼 가사조사는
(1)분리조사가 가능하다.
(2)전화조사가 가능하다.
(3)거부가 가능하다.
(1)폭력배우자와 조사를 같이 받는 게 두렵습니다. 따로 받을 순 없나요?
폭력적 성향이 있는 배우자를 피해 겨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게 됐는데
법원에서 조사 때문에 만나야 한다니 당연히 두려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칙은 삼자대면이기에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사관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따로 조사를 받게 조치 해주시기도 합니다.
심각한 사안일 경우, 판사님께서 첫 조사부터 부부가 따로 조사하도록
조사관님께 전달드려 놓기도 합니다.
(2)법원에 출석해서 조사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사정을 말씀하셔서 유선(전화)조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상조사가 가능한 법원도 있으니 이 또한 조사관님께 문의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가사조사를 받기 싫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가사조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땐 법원에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사조사에 거부하시면 이는 재판에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후 재판에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혼 면접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란 나의 세계관이 뒤바뀌는 엄청난 이벤트이자 고통이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 하나 하나에 예민해지고 긴장과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닥친 상황으로 무척이나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새출발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담대하고 용기있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확실한 성공경험이 있는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별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혼 가사조사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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