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은 헤어지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기 위하여는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협의이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한다고 하면, 그저 “도장 찍어 줄게”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도장만 찍어주면 이혼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면 끝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부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양육비에 관한 협의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협의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재판상 이혼 절차와 달리 부부의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기여도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08년 초경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부부가 도장만 찍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해 주면 협의이혼은 쉽게 성사되었습니다. 심한 표현을 하자면 “홧김 이혼”이라고 할까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부부는 이혼하겠다는 것에 급급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쭉 혼인관계를 이어왔다고 생각하는 지인들 중에서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으나 중간에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법무부는 2006. 7. 26.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바, 당시 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받아들여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협의이혼 제도를 수정하여 2007. 12. 21. 민법 제836조의 2가 신설되었고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혼숙려제도란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되기 전에 부부가 이혼에 관하여 다시 심사숙고 한 후에 그래도 이혼을 하여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획인신청서의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을 위임하여 제출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시 자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관련 자료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의 안내]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전단). 또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협의이혼안내서 및 이혼신고서’를 교부한 후 이혼절차와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그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라는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협의 이혼은 그만큼 지체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도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의 사유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그 요건은 ①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②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3개월(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양육하여야 할 자 또는 포태 중인 자가 없는 경우)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의 사유가 반드시 “가정폭력”의 경우에 한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제외한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 일방이 해외장기체류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오래 소요될 경우 불이익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사정이 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한 사유서 제출의 권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제2항 전단).
당사자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할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제출과 인용여부 등
가정법원은 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이 인용되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일을 신청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위원의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될 것입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제2항 후단).
[결 어]
협의이혼이라 하여 과거처럼 “도장만 꽝” 찍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당사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지정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심판청구 통하여 결정을 받아야 협의이혼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이 경과하여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가정폭력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단지 “이혼”만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협의이혼 당시 언급 또는 협의되지 않았던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 그리고 비록 양육하여야 할 자에 대한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 양육하여야 할 자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지정과 양육비 문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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