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불안감조성 죄목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변호를 도와드려 무혐의를 얻어낸 건인데요.
불안감조성 죄목이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협박(공포심)의 수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가 애매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많이 고소가 이뤄지는 유형이기도 하지요.
고소를 원하는데 협박, 스토킹 혐의는 조금 애매하여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하려는 분들, 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불안감조성의 법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불안감조성 고소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의뢰인분이 학과대표를 하면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근거도 없이 학과 학생회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시시때때 항의하고 공론화 하였고 이에 시달리다 못해 의뢰인분은 학과대표를 사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게 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그 문자를 다시 학과 단톡방에 공론화 시키면서 의뢰인분은 감정이 더욱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거친 욕설이 담긴 문자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급기야 의뢰인분을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죄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분은 불안감조성 고소 방어를 위해 사이버범죄, 정통망법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연락내역을 살펴보니 발언의 수위와 횟수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만한 수준이 되지 않고 더욱이 법리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무혐의 방향으로 같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불안감조성 고소 무혐의 불송치
불안감조성이라는 죄목이 수사관들도 그렇게 매우 익숙한 죄목은 아니다 보니 무혐의를 위해서는 법리적 주장이 더욱더 중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조사에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잘 진술한 다음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요건 측면에서 왜 무혐의가 맞는지에 대한 주장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불안감조성이라는 죄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문자의 경우 여러 통을 보냈다고 다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분 동안 몇 통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동일한 기회, 동일한 주제로 이어진 대화에 불과하므로 일회성 행위로 평가하여 반복적 행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락 내역을 자세히 보면 물론 의뢰인분이 욕설을 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도 이에 맞받아 같이 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문자내역을 학과 단톡방에 공유하며 공론화 시킨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의뢰인분도 공론화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라 불안감조성의 고의도 없다는 점을 자세히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불안감조성 고소 무혐의 불송치
불송치(무혐의) 처분
이렇게 조사도 잘 받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주장도 모두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도 저희 주장을 검토한 끝에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도 했지만 우발적인 행위로 혹시 전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던 차에 무혐의 처분으로 깔끔하게 사건이 해결되어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법적인 사건은 상식적인 주장과 감정 호소도 물론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리 싸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불안감조성은 협박과도 다르고 스토킹과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법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불안감조성 사례와 법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고 혹시 관련하여 사건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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